오바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강제추방 안된다"

이제교기자 입력 2014. 11. 21. 13:51 수정 2014. 11.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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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공식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 승부수를 던졌다. 불법 체류자의 최대 44%인 약 500만 명에게 합법적 체류권한을 부여하는 28년 만의 대조치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국정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고 2016년 대선에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을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이중 포석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국 정계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다.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21일 오전 10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특별 연설을 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로 이주 증명서가 없는 이민자를 추방에서 구할 것"이라며 "여러분(불법 체류자)은 이제 그늘(shadow)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들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면서 "의견 차이로 모든 문제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민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면서 행정명령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대사면'으로 270만 명에게 합법적 체류를 보장한 이후 28년 만에 단행되는 광범위한 조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우선 구제대상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00여만 명이다.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불법 체류자도 대상이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는 임시 영주권이 발급된다. 18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불법 체류자도 상당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50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앞으로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민개혁 반대 전쟁도 불사할 기세다.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원의원은 "이민개혁 관련 예산지출 금지 등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 앞서 유튜브에 "대통령은 왕과 황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는 확실히 왕과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취소시키기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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