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판정 후 회생..외국서 유사사례 보고된 적 있어"

입력 2014. 11. 21. 11:42 수정 2014. 11.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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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 살아난 일과 관련해 의학계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A(64)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미 병원 도착 전 사망한 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15분 이상 심장 박동이 정지됐기 때문에 병원 측은 A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영안실에서 A씨를 마지막으로 검안하는 과정에서 숨을 쉬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응급치료를 받아 기적같이 살아났다.

A씨는 현재 대화는 힘든 상태지만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며 의식도 일부 돌아왔다.

A씨의 기적 같은 회생은 국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일로 알려졌다.

A씨를 검안한 경력 10년차의 검안의사는 "사망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깨어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병원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경찰은 당시 사망판정을 내린 당직의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가 저체온일 경우 심장과 맥박 등이 약하면 정밀한 의료기기에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심정지 상태가 수분간 지속한다면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산 사람을 죽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멕시코, 남태평양 피지 등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며 "그렇지만 정말 희귀한 사례임은 틀림없으며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숨을 쉰다는 것은 인체의 신비,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 학회나 저체온증을 연구하는 의학계에서는 이번 일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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