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사실상 이혼 "지난달 12일 이혼-재산분할 합의 이뤄졌다"

2014. 11. 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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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사실상 이혼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결국 남남이 됐다.

서세원 법무대리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 주재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지난달 12일 피해자 서정희와 이혼, 재산 분할을 아우르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이 사건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이혼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금이 무리가 있어서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내용에 고소 취하 부분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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