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일하면 불리한 국민연금 .. 많이 벌수록 수령액 더 깎인다

신성식 2014. 11. 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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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안 내년 7월 시행

61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깎는 기준이 바뀌면서 고소득자는 불리해지고,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 의견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7월 시행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소득이 가지 않게 제한하는 장치가 있다. 연금 삭감제도다. 근로나 사업으로 버는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연금을 깎는다. 월 198만원(근로소득공제 이전 284만원)이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나이에 따라 깎는다. 61세는 50%, 62세는 40%, 63세는 30%, 64세는 20%, 65세는 10%를 깎는다. 66세가 되면 원상 회복된다. 가령 월 연금이 120만원,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면 61세는 60만원, 62세는 72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월 근로소득이 198만원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 없이 삭감률이 같다.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법률 개정안을 2012년 9월 제출했고 2년 2개월 만에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앞으로는 나이 대신 소득이 삭감의 기준이 된다. 기준선 198만원(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치 소득 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감액률을 달리한다. 198만원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금액의 5%(최대 5만원)만 깎고, 100만~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까지 깎는다. 400만원 이상 초과할 경우 100만원 단위로 쪼개 거기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가령 사업소득이 248만원인 61세 이씨의 예를 보자. 지금은 기준을 초과하면서 무조건 연금이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절반이 깎인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만원 초과소득 50만원의 5%(2만5000원)만 깎여 연금이 77만5000원이 된다.

 소득별 삭감으로 바뀌면 고소득자는 지금보다 연금이 많이 깎이고 이들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덜 깎인다. 연금이 120만원인 61세 김씨의 월 소득이 298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지금 방식대로 하면 5년치 연금이 5040만원이고, 개정안대로 하면 6900만원이 된다. 연금이 37% 늘어난다. 소득이 398만원이면 25%, 498만원이면 7% 늘어난다. 하지만 598만원이면 연금이 504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16.7% 줄어든다. 소득이 698만원이면 3600만원이 돼 28.6% 줄어든다. 고소득자의 경우 지금 방식대로 하면 그나마 나이가 한 살씩 많아지면서 연금이 10% 포인트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처음에 깎인 금액이 5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9월 기준으로 '일하는 연금 삭감 대상자'는 4만6427명이다. 2006년의 2.7배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2025년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도 현재 삭감되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모(61·자영업·서울 광진구)씨는 올 3월 만 61세가 되면서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사업소득이 300만원이어서 연금의 절반이 깎였는데,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돼도 덕을 보지 못한다. 현행 규정을 적용 받아 60만원(개정안 90만원)으로 약간 오를 뿐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61세가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이 대신 소득 기준으로 삭감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다. 하지만 연금 삭감이 은퇴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공무원연금처럼 많으면 몰라도 평균 국민연금이 34만원(20년 이상 가입자는 87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삭감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나온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그 때는 65~69세가 삭감대상이 된다. 일흔 가까이 된 노인의 연금을 깎는 게 바람직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고령화 시대를 헤쳐가려면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최대한 오래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미국·포르투갈은 2000년대 들어 연금 삭감을 없앴고 프랑스·덴마크·스페인은 완화했다.

 공무원연금과 형평성도 문제다. 공무원연금은 삭감 기준선이 329만원(국민연금은 198만원)으로 느슨하다.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빠졌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일부 불리한 것도 없지는 않다. 국민연금은 5년만 깎지만 공무원연금은 그런 제한이 없다.

신성식 복지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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