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담뱃값 인상 보류(종합)

2014. 11. 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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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에 합의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에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0일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월세소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세액공제 전환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기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월세의 세액공제 전환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가격을 올리는 개별소비세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서민증세' 로 지목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전날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 개정안도 검토했지만 전면 인상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과 불가 원칙을 세운 새누리당 입장이 맞서 의견차만 확인하고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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