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도 전파 인증 받아라" 내일부터 단속

정영태 기자 2014. 11.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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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 막대기 끝에 휴대전화를 끼워서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셀카봉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무선 기능이 되는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일(21일)부터 정부가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셀카봉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일은 이제 흔한 광경이 됐습니다.

최근엔 셀카봉에 블루투스, 무선 기능이 더해지면서 버튼만 누르면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통신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 상당수가 인증 시험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내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곽광헌/중앙전파관리소 주무관 : 계속 무분별하게 사용이 된다면 기기들 간에 혼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증 여부는 제품 겉면에 국가 인증마크인 KC 마크가 있는지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단속이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쓰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에 한 개 제품까지는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도 모델당 2~300만 원씩 들어가는 인증 시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구매 방식으로 사려면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오세관)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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