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리 오류 수험생 '학원·독서실비' 1천만원 손실 소송
입력 2014. 11. 20. 16:54 수정 2014. 11. 20. 16:54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작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출제 오류로 입은 피해액이 1인당 1천만원에 달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불합격했던 대학에 입학할수 있도록 하는 피해 구제 세부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수능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출제오류로 불이익을 본 학생 3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임윤태 변호사와 동료인 김현철 변호사가 추진 중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출제 오류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1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답 처리되는 바람에 재수를 하게 된 학생들의 경우 1년 동안 독서실 비용, 학원비 등을 지출했다"며 "오답 처리되면서 받은 공통의 정신적 피해와 개별 피해를 함께 고려해 배상 청구액을 1천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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