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변희재, 근로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관련

2014. 11.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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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월 13일 기사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에서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조사를 한 결과, 변씨가 직원 임금을 체불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 노동청 남부지청은 "(변씨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미교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으나 "성아무개 진정내용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임금지급) 위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울노동청 남부지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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