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오마이뉴스 고상만 기자]
[기사수정 : 19일 오후 3시30분]
▲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 권우성 |
이재명 성남시장과 개그우먼 김미화, 김광진 국회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 공방중인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지난 10월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로 잡습니다 |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월 13일 기사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에서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조사를 한 결과, 변씨가 직원 임금을 체불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 노동청 남부지청은 "(변씨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미교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으나 "성아무개 진정내용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임금지급) 위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울노동청 남부지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드린 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이성희)에 따르면 변희재씨를 상대로 한 민원 진정서가 접수된 때는 지난 2014년 9월 15일.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변희재씨가 대표로 있던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직원 성아무개씨였다. 그는 대표였던 변씨 등 2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조사를 한 결과, 변씨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초,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변씨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 조건의 명시) 위반이라며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법 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스마트하게 오마이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오마이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오마이뉴스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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