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이사장 "송파 세모녀 건보료 건드린 이유는.."

2014. 11.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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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승소 확신, 절대 질 수 없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병원비 혜택 똑같은데 건보료는 7종류

-소액체납자 105만, 제도바꿔 구제해야

-담배소송 이길 것...세계적인 흐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료, 송파 세 모녀는 5만원을 내는데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 후에 0원을 낸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한 듯한 이 말, 알고 보니까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퇴임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런 발언을 한 건지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 듣기]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다음 주에 퇴임이시라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퇴임하시면 보험료가 0원이세요?

◆ 김종대> 현행 법령 기준에 의하면 하나도 없는 걸로 됩니다.

◇ 김현정> 편법을 쓰거나 이러지 않아도 혹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니까 예우를 해서 0원이 아니라?

◆ 김종대> 그럴 수는 없죠.

◇ 김현정> 어떻게 해서 0원이 됩니까?

◆ 김종대> 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보험료 기준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직장가입자는 또 직접 돈 벌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들, 딸이 있다든지 노모, 노인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피부양자로 꼽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는 돈을 하나 안 내도 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사장님 댁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사모님이나 혹은 자녀 중에 하나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월급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기준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송파 세 모녀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거기의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그 집의 월세 혹은 다른 재산 이런 게 된다는 거군요?

◆ 김종대> 지역가입자가 되니까, 직장을 안 다니니까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세나 전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좀 많으면 적게 내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이렇게 기준이 가지각색이죠.

◇ 김현정> 이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식당일을 간간이 하고 두 딸은 신용불량이라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했고, 그나마 딸 하나는 당뇨까지 있는데 병원에 못 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다가 어머니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자 식당일마저 못하게 돼서 결국 '마지막 월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지 써놓고 전 재산 탈탈 털어서 70만 원 놓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집에서도 5만 원씩을 꼬박꼬박 보험료로 내야 됐던 거군요?

◆ 김종대>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혜택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면 병원비가 전체 나온 것의 20%만 내고 어떤 사람은 50%만 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냅니다. 같은 보험혜택을 받는다면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동일한데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는 네 가지의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내는 그룹이 7종류로 사람마다 다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지적하고 싶으신 것은 '직장보험이 유리하냐, 지역보험이 유리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직장이 불리해도 안 되고 지역이 불리해도 안 되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과한 기준에서 불합리가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을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좀 바꿔보려고 시도는 해 보셨어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 8월 9일에 이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발표도 하고 건의를 올렸고. 이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급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 인원이 158만 세대고 그 보험료가 2조 3,0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소위 105만 세대가 생계형 체납자인데요, 자기 부담이 과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형평에 맞게 부담이 된다면 이 체납도 줄고요, 또 본인들도 6개월 체납하면 치료를 못 받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건강보험제도도 지속 가능하고 서비스의 질과 수준도 높아진다. 그런 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너무 더딘 점이 좀 아쉽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나는 퇴임 후에 0원을 낸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반성 같은 독백을 사회에 화두로 던지고 퇴임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다른 질문도 조금 더 드려야겠네요. 건보공단, 담배회사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오늘 2차 공판이 있다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잘 돼서 승소할 수 있다고 보세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대> 저는 또 승소해야 되고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담배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 연간 1조 7000억이 나오고 또 담배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사망자가 5만 8000명이라는 게 전문가의 보고서이고 이것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담배의 니코틴은 건강에 절대적인 위해를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축출해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담배를 내년부터는 금연에 급여비를 주는데 이것은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이사장님, 이런 질문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 승소를 확신한다' 이렇게까지도 자신하세요?

◆ 김종대> 인간사라는 것이 진리라고 해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질 수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긴다는 소리네요?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신이 있다는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서 퇴임 앞두시고 참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가셨거든요. 새로운 분께서도 이것을 좀 잘 이어가서 부조리한 부분 잘 고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퇴임하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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