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신해철 심낭 내 천공..의인성 손상 가능성"(종합2보)

2014. 11. 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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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협착수술 과정서 심낭 내 0.3cm 크기 천공 장 천공은 부검서 확인 불가..위 용적 축소수술 흔적도 발견

장 협착수술 과정서 심낭 내 0.3㎝ 크기 천공

장 천공은 부검서 확인 불가…위 용적 축소수술 흔적도 발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이도연 기자 =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신씨의 소장 외에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서도 천공이 생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분원에서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을 열어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며 "사망을 유발한 이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하지만 신씨의 경우 (장 협착) 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아울러 "법의학적 사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고름이 동반된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며 "당초 사인으로 알려진 허혈성 뇌괴사는 복막염과 심낭염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패혈증은 세균이 몸의 감염부위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혈류를 타고 전신에 퍼지면서 발생하는 전신성 염증 반응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쇼크나 다장기 손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최 소장은 또 "위장에서는 외벽 부위를 15㎝가량 서로 봉합한 흔적이 보였다"며 "소위 말하는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시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씨의 아내는 "장 협착 수술 당시 병원 측이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신씨 사인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소장 내 천공은 이번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최 소장은 "소장의 천공 여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이뤄져 소장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병원에서 조직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를 해봐야 소장의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가 5년 전 받은 위 밴드 수술과 관련, 최 소장은 "밴드 수술 흔적으로 보이는 링 모양을 봤다"며 "그러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과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러한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낭 내 천공이 생긴 경위를 두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실수했을 가능성과 치료 목적으로 일부러 구멍을 냈을 가능성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장 천공의 발생 시기와 크기, 심낭 내 천공과 패혈증과의 연관성 등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에 안치돼 있던 신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과수 서울분원으로 옮겨졌으며 오전 11시 15분께부터 오후 3시 10분께까지 약 4시간 동안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은 신씨의 매형(유족 대표)과 유족 측 의사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졌다.

신씨의 매형은 기자들과 만나 부검 이후의 계획에 대해 "장례 절차 관련 일정을 다시 의논하려 한다"며 "가족끼리 조용히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의 아내는 신씨가 생전 장 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원장 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사전에 입수한 의무기록을 종합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취재진은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한 S병원 측 고문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bryoon@yna.co.kr,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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