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거 특급 절세 전략이야

2014. 11.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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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차곡차곡 모아선 부자를 꿈꿀 수 없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돈을 쓰고 모으고 투자해야 할까? 코스모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그 해답을 들었다. 당신의 살림살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전문가들에게 배운 모든 노하우를 전수한다.

매달 빚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싱글녀들은 재테크 방법을 알려준들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틀린 얘기라곤 못 하겠다. 실제로 주변에 재테크는커녕 적금 1년 만기도 채우지 못해 해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잘 모으지도 잘 쓰지도 못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남들보다 잘하진 못해도 무지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일례로 세금에 대해 세무사처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이번엔 얼마나 내야 하나?' 걱정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환급금을 받으면 공돈이 생긴 것 같은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예상치 않은 돈이 생기러면 평소처럼 가방, 옷을 사는 데 바로 쓰기보단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넣는 등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란다. 그 당신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대출 대신 비상금으로 쓸 수 있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 투자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무작정 돈을 모으기보단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래야 그 돈을 잘 쓰는 방법까지 알고 싶어질 것 아닌가? 돈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돈이 없어 불이익을 받거나 고통받게 되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다. 적든 많든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특급 절세 전략이야!

세법만 제대로 알아도 절세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 알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모았으니 꼼꼼하게 읽어보길.

1.절세 상품 활용하기

비과세 상품은 가입 기간이나 가입 금액과 관련된 조건이 맞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가급적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볼 것.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세금우대 통장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총 예금 금액의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되는 상품. 15.4%인 이자소득세를 9.5%만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천만원까지 적용되니 잘 활용하자.

2.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로 납입하기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없다고 <브런치 재테크>의 저자인 매일경제신문 신찬옥 기자는 말한다. 대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백만원까지였던 세액공제를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4백만원, 퇴직연금 3백만원을 합쳐 최대 7백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3백만원의 12%가 공제되니 36만원이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오래 묻어둬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가 납입을 결정해야 한다.

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바짝 늘리기

정부의 체크카드 사랑에 주목하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조용기 수석팀장에 따르면 2년 전 정부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30%까지 올린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지난해보다 더 쓴 금액의 40%까지 공제해준단다. 단, 올해 7~12월 동안 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액이 작년 사용액의 5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합계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Name서진주Age25세Job삼성생명 사원

소장펀드로 소득공제 받기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지난해와 세금은 똑같이 떼었더라도 각 항목의 공제 비율이 줄어들어 아마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근로자가 많을 것 같아요. 이를 대비해서 저는 미리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들어두었죠. 6.6%의 세액이 환급돼 연간 6백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연말정산 때 39만6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투자 금액에 대한 세금만으로 6.6%의 수익을 얻는 셈이니 벌써부터 뿌듯해요."t

연말정산, 이번만은 받고 싶다면

환급받기는커녕 매번 토해내기만 했던 연말정산. 지금 실천해도 당장 내년부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1.부양가족을 등록해 과세 표준을 낮춘다.

연말정산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연봉이 아니라 내 과세표준이 얼마인가 하는 점이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 함께 살지 않아도 상관없고 조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친인척 중 등록한 이가 없다면 재빨리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도록!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2.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에 대해 연 1백2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이자도 높은 편이니 매년 1백20만원까지 꽉 채워 넣자. 하지만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니 신중하게 결정할 것.

3.10년 이상 유지하고 적당하게 넣을 생각이라면 '연금저축'에 납입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 4백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최대 48만원)가 세액공제된다. 사회 초년생같이 저소득자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상품인 데다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전부 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4백만원을 꽉꽉 채워 넣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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