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부당 청구..병원 돈벌이 수단?

성용희 입력 2014. 11. 1. 21:47 수정 2014. 11. 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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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병원이 진료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병원측이 제멋대로 청구했다가 환자들에게 돌려 준 돈이 지난해 수억 원에 이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밤, 조 모 씨는 복통과 고열로 아파하는 아들을 충남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치료만 받은 뒤 2시간 만에 퇴원했는데, 진료비 계산서에는 검사료와 CT 진단료에 이른바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 진료비가 청구됐습니다.

<인터뷰> 조00(선택 진료비 부당 청구 피해자) : "진료비 영수증을 보는 순간 선택 진료비가 나와 있는 거에요. 정말로 황당했죠. 아니 이 (밤)시간대에 해당 특진 교수가 근무했을 리가 만무하고..."

선택 진료에 동의했더라도 선택 진료를 받지 않고 퇴원했다면 기본 진료비만 부과해야 하지만, 병원 측은 선택 진료비도 부과한 겁니다.

<녹취> 충남대학병원 관계자 : "선택 진료로 체크를 하면 촬영과 동시에 선택 진료가 부과되고, 판독은 그날 응급실 환자를 교수가 이 판독 때문에 다시 나와서 하지는 못해요."

다른 일부 대학병원도 선택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마취료에 선택 진료비 46억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병원이 잘못 청구한 선택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 확인을 통해 환자들이 돌려받은 환급액만 2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성용희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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