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다희, 반성문 또 제출..벌써 7번째

안이슬 기자 입력 2014. 11. 1. 15:11 수정 2014. 11. 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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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안이슬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0)가 또 한 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다희는 지난 달 31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달 17일 첫 반성문을 제출한 후 일곱 번째 반성문이다.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이 모씨와 함께 기소된 다희는 지난 달 16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다. 이씨도 지난 달 29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다희와 이씨의 반성문 제출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들의 행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이병헌 측은 "반성문은 피의자들이 자체 판단으로 작성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다희와 이모 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달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씨를 기소했다.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다희 측은 "다희는 이씨와 친한 관계 인 만큼 피해자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씨와 다희 측은 만남을 주선했던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안이슬 기자 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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