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자료, 대한의협 자문"..경찰이 밝힌 수사 계획 (일문일답)

2014. 11. 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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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수지기자] "병원 압수수색 마쳐…의료과실 여부 조사할 것"

故 신해철 사건을 담당한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 상황을 전했다. 고소인 진술조사를 마치고, S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검토해 S병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송파서 정채민 과장은 1일 '디스패치'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일(1일) 오전 10시 담당수사관을 S병원에 파견해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신해철의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의 중점은 의료과실 여부 판단이다. 정채민 과장은 "S병원에서 수술 이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처방과 관련된 진료가 적절했는지도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외부에서 의료소송 전문가도 파견된다. 정채민 과장은 "의료 관련 사건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S병원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수사 단계도 전했다. 먼저 오는 3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채민 과장은 "부검 결과가 서면으로 나오기까지는 1~2주가 소요된다"며 "부검이 끝나면 S병원 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파서 정채민 과장과의 일문일답>

▶ 10월 31일 고소인 진술 조사를 시행했다.

"신해철의 부인 윤 씨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은 소속사 이사인 신 씨다. 신 씨가 당일 오후 3시간 가량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 고소인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

"알려진 대로,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즉 S병원의 과실로 신해철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 유가족은 진료 기록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빠진 항목도 있고, 나중에 추가로 넣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 아직까지 확인된 팩트는 없다.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일단 자료를 확보한 다음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다."

▶ S병원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1일 오전 10시에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해철의 의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을 파견했다."

▶ 수사의 쟁점은 무엇인가

"의료과실 여부가 쟁점이다. S병원에서 수술 이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처방과 관련된 진료가 적절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 의료기록은 누가 검토하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소송 전문가들이 파견된다. 경찰과 협력해 의료기록부을 검토, 과실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 의료 소송은 증거 수집 및 입증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

"아직 수사 초입 단계다. 그런 만큼 확실한 건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 그전에는 뭐라 속단하기 이르다."

▶ 다음 수사 단계는?

"오는 3일, 부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검은 24시간 내로 진행한다. 최종 결과가 서면으로 나오기까지는 1~2주가 소요된다. 부검이 끝나면 S병원 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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