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매형 의사, S병원 진료기록부 확인.."진료 항목 수기로 적기도"

윤혜영 기자 2014. 11. 1. 09: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해철 매형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남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해철 씨 부인 윤원희 씨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의 내용은 네 줄 정도로 윤원희 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고인의 발인 후 동료 연예인과 유족 측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故 신해철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및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식 수사가 이뤄지면 고인의 시신 부검은 국과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의하지 않은 위 축소 수술이 있었다"는 유족 측 입장과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 장 협착 수술만 했다"는 병원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에 "S병원이 보내준 신해철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뿐 아니라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진 것들이 많았다"라면서 "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야 수기(手記)로 적은 것도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S병원 관계자 말을 빌려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라며 "신해철 매형이 의사 집안이다. 매형의 의사 동료들이 진료기록부를 함께 검토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풀어줬다"고 덧붙였다.

위 밴드 수술은 고인이 5~6년 전 받은 게 맞고 다른 병원이 맞지만 병원장은 한 사람, 현재 S병원의 병원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故 신해철은 지난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의료진은 지난 27일 오후 8시 19분 신해철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신해철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