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숨진 병원 여직원, 프로포폴 중독.. 내연관계 의사 구속

박지혜 2014. 11. 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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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3개월 전 숨진 광주 모 성형외과의원 직원의 사망 원인이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내연관계인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7월 27일 일하던 병원에서 쓰러져 하루 만에 숨진 여직원 A(30)씨의 사인이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7월 27일 광주 서구의 모 성형외과의원에서 쓰러져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A씨가 다닌 병원의 병원장이자 그와 내연관계이던 B(51)씨는 몸이 좋지 않은 A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병원 부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의료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이른바 '코디네이터'로 상담업무를 맡아왔으며 불법 의료행위도 종종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모발을 보내 프로포폴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성형수술을 해 주며 수십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독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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