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정치(<세월호특별법..)

입력 2014. 10. 31. 21:55 수정 2014. 10. 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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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주요 내용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199일째인 31일 최종 합의에 어렵사리 도달한 '세월호 3법'은 세월호 사태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법이다.

이들 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결합된 형태다.

◇세월호특별법 = 세월호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운영 방안 및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주요 골자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둔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실무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마련했다.

또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또 진상조사위와 '투 트랙'으로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특검은 큰 틀에서는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토록 하되, 이에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몫 후보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했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 특검후보 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한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대혁신'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반적인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골자다.

우선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도록 했다.

기존 해양경찰청은 해체해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소방방재청 역시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들어간다. 두 본부 모두 외청 존치를 주장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유병언법 = 이른바 '유병언법'인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상 허점을 보완,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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