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비인권적 한국 보안관찰법, 폐지해야" 전 국제앰네스티 소장

노창현 2014. 10. 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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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권노동담당 차관보에 탄원서 전달 예정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움직임이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는 30일 프랭크 자누지 전 국제앰네스티 워싱턴 소장이 워싱턴 매리엇 호텔에서 열린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창립 20주년 기념 만찬에서 한국의 보안관찰법 폐지 탄원서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프랭크 자누지 전 소장은 보호관찰법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영문 탄원서를 톰 말리노프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자누지 전 소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한반도 정책을 총괄한 인물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현재 맨스필드 재단 대표로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아시아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진보연대가 강력하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보안관찰법' 폐지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자누지 대표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재미동포 장민호(52)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7년 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추방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민호씨 등 4명이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적단체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장민호씨는 2013년엔 당시 수사 검사가 변호인을 퇴거시키거나 접견 신청을 불허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아 대법원으로부터 국가가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장민호씨는 프랭크 자누지 대표에게 "한국의 보안관찰법이 형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를 출소 후에 행정부(법무부) 권한으로 다시 피보호관찰자로 분류해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계속 통제하려는 법으로 UN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보안관찰법이 일제시대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을 계승한 비민주적 악법의 잔재로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3년 이상의 형기를 마친 정치범을 특별히 단죄하고 있다는 설명에 아직도 한국에서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된 상태로 천주교인권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에 의해 사실상 형기 연장의 감시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구류를 감수하며 보호관찰법 거부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자누지 대표는 국제엠네스티 워싱턴 소장을 지낼 당시 "한국의 일부 국민이 국보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나는 국보법을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중 한 명인 그는 국무부와 미국외교협회 등을 거쳐 조 바이든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북한과 미얀마의 인권보호법 성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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