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입력 2014. 10. 31. 10:30 수정 2014. 10. 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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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민원인 항소 기각

춘천지법,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민원인 항소 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마시던 찻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가 "찻물을 끼얹은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15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자신의 집 인근에 들어서려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하려고 이웃 주민 7명과 함께 춘천시청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담당 공무원 B(45·여)씨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일행에게 불손한 표정을 짓고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둥굴레차를 B씨의 얼굴에 끼얹었다.

이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하고, 마시던 찻물을 뿌리는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할 뿐 폭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자 찾아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설명한 것인 만큼 공무 중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찻물을 담당 공무원 얼굴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사"라며 "민원 제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는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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