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1500만원 지급..'김형식 차단법' 추진

남형도 기자 2014. 10. 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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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기자]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1500만원의 세비를 지급 받아 논란이 일었던 김형식 의원의 세비 지급이 11월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살인 교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월 370만원의 월정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1560만원을 받아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는 현행법상 지방의원이 구금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할동비와 수당, 여비 지급을 모두 제한하는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뇌물이나 비리로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

민선 5기 때 사법처리된 지방의회 의원은 323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법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비를 100%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의회가 이같이 구금 지방의원에 대한 차단 의지를 보임에 따라 11월 시의회 정례 통과 이후에는 건의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수만 해도 전체 의원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남형도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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