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도서정가제, 독자들 '호갱' 만드나?

김현주 입력 2014. 10. 31. 05:00 수정 2015. 2. 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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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21일 전면 도입되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책 한 권을 구매할 때마다 소비자 부담이 평균 22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입법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 도서정가제는 모든 유통 신간 도서의 판매시 할인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분석 결과,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은 현재의 1만4678원 대비 22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도서정가제는 과다한 도서 할인폭을 억제해 가격보다는 도서의 질을 통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자는 대승적 취지를 담고 있으나, 소비자 부담 증가는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돼왔다.

◆ 책 1권 구매시 소비자 부담 평균 220원 ↑

문체부와 출판·유통업계는 이 같은 소비자 부담 증가 부담에 대한 부정적 여론 불식을 위해 최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협의회를 열어 ▲출판·유통계의 '자율도서정가협의회' 구성 운영 ▲출간 18개월 경과 후 도서의 즉시 재정가 추진 등을 통해 도서가격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한 협의회를 통해 도서정가제 도입에 앞서 출판업계가 요구해온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를 반영했다.

또 판매중개자(오픈마켓)가 판매자 범주에서 제외될 경우 추가할인의 편법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해 판매자 범주에 대한 법제처 해석 의뢰를 거쳐 실효적으로 업계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문체부와 업계는 정가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법상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소비자가 '호갱님' 되는 '출판계의 단통법'이란 비판도

업계 관계자는 "출판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도서정가제법이 시행되기 전 동네서점들이 고사할 지경이 아닌가 걱정"이라며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호갱님'이 되는 '출판계의 단통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사와 서점·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서정가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서정가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되지 않으려면 관련 규정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서 할인율을 대폭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의 도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의 한달간 도서 판매 증감률 자료를 살펴보면 분야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게는 9%, 많게는 202%까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도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가량 매출이 급증했으며 ▲역사 서적 77% ▲청소년 도서 39% ▲예술·대중문화서 21% ▲경제·경영서적 9% 등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11번가의 도서 매출 역시 최근 한달간 평균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인기도서는 '2014 삼성 직무검사 SSAT'(수험서), '여자 없는 남자들'(문학), '꿈꾸는 달팽이 따서 조립하기'(유아) 등이었다.

◆ 정가제 시행 전, 미리 도서 구매하려는 소비자 늘어나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출간한 지 18개월이 지난 책도 할인율이 최대 15%로 제한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시행 전 미리 책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오른 것을 본 소비자들이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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