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ALK] '뻥 연비' 과태료 부과 앞둔 수입車4종.. 소비자 집단소송 이어질까 전전긍긍

정한국 기자 입력 2014. 10. 31. 03:09 수정 2014. 10. 3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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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이달 29일 준중형차 '쉐보레 크루즈'에 대한 정부의 연비(燃比) 검증을 앞두고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했습니다. 또 자동차 소유자 1인당 최대 42만원씩 모두 300억원대의 소비자 보상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이 정부에 백기(白旗)를 들자, 다른 수입차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폴크스바겐의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아우디 'A4 2.0 TDI', 미니의 '미니쿠퍼D 컨트리맨', 크라이슬러의 '그랜드 체로키' 등 4개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보고 11월 중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 자동차 라벨에 적힌 연비 표시도 낮추라고 명령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라벨에 표시된 연비가 종전보다 4~1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수입차 업체들은 이번 연비 과장 논란이 집단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확정될 경우 라벨을 바꿔야 하는 대상 차량은 티구안 1만여대, A4가 2700여대 등 총 1만7000대에 달합니다. 더욱이 이들 자동차는 국내에서 고(高)연비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입차 업체들은 "산업부 산하 기관 2곳에서 연비 검증을 받았는데, 어떤 곳은 합격, 어떤 곳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대형 로펌을 통해 산업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나 한국GM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할 경우, 4개 업체의 총 보상액이 70억원에 달해 자신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수입차 업계의 이런 반발 움직임과 관련,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소비자 보호에는 인색한 수입차 기업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폴크스바겐·아우디·BMW(미니)·크라이슬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명성에 걸맞게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 '현명한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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