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뜨려고".. 아동음란물 올린 초등생들

양민철 기자 2014. 10. 3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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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A군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트위터에 올렸다.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고 트위터 계정의 '팔로어'를 늘려 주목받고 싶어서였다. 무심코 올린 한 장의 사진 탓에 A군은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A군은 경찰에서 "인터넷 스타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그중에는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됐다. 대부분 유명해지고 싶어 벌인 철부지 행동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 음란물을 하드디스크·웹하드에 소지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손모(46)씨 등 117명을 적발해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2009년부터 해외 유료 음란물 사이트에서 여자어린이의 나체사진 및 성행위 동영상 등 3만8000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도 33명이나 적발됐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는 '놀이'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트위터 팔로어를 늘리거나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이런 짓을 벌였다.

중·고생은 트위터, 대학생은 페이스북, 초등학생은 유튜브를 통해 음란물을 많이 접하고 퍼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초등 2학년 B양은 자신의 신체를 호기심에 촬영했다가 조작 미숙으로 해당 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갔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 초등학생과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중·고생 43명은 학부모·교사의 선도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무방비로 확산되는 아동 음란물을 단속하려고 지난해 8월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조수사를 벌였다. 미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가 IP주소와 인터넷 제공 업체 등을 파악해 HSI에 전달하면 한국 경찰이 이를 받아 유포자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HSI 한국지사 조태국 지부장은 "미성년자가 단순 호기심으로 신체 사진을 올릴 경우 인터넷 특성상 완전 삭제가 어려워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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