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불법유통' 웹하드 운영자 철퇴

2014. 10.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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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와 정식 계약 맺어놓고더 큰 수익 올리려 '비밀클럽' 개설

KBS SBS MBC 등 지상파 3사의 영상물을 불법 유통해 거액을 챙긴 웹하드 운영자들이 구속됐다. 저작권법 위반 사범의 구속은 이례적인 것으로,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가 매년 늘고 있는 데다 현정부가 문화콘텐츠 창작을 장려하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공중파 방송 3사의 영상저작물을 웹하드에서 불법 유통하고 회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웹하드 운영자 김모(4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임직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지상파 3사의 영상물 26만여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 '비밀클럽'을 통해 불법 유통하고 회원들로부터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방송 3사와 맺은 '콘텐츠 유통 사업계약' 조건에 따라 영상물을 웹하드 고객에게 제공하고 방송사와 7대 3의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다가, 보다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특별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클럽을 개설한 뒤 영상물을 불법 유통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밀클럽에 가입한 회원들이 매월 1만5000원을 내면 해당 콘텐츠를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웹하드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건당 요금을 지급하고 영상물을 내려받는 것보다 월정액 회원으로 가입해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점을 노렸다.

김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한 벤처 사무실에서 불법 유통을 계속했다. 또 모니터링 담당 기관으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가 웹하드에 접속할 경우 즉시 이를 차단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저작물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방송물 적발 건수는 2011년 19만464건에서 지난해 117만6622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110만3682건에 달해 연말까지 지난해의 기록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문화융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이러한 저작권법 침해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의 창작 동기를 고취하고자 저작물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범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많고 제작자가 힘들게 만든 저작물을 손쉽게 유통해 돈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 시민의 경각심이 낮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130여개 웹하드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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