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 성행위 경찰교육생 퇴교 처분 정당"

입력 2014. 10. 26. 08:02 수정 2014. 10. 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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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경찰학교 교육생들이 유흥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퇴교 처분을 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6일 경찰학교 교육생 2명이 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유사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했고, 이 장면을 촬영해 동기생에게 전송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소란, 추태, 학생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이기에 더 주의했어야 한다"며 "경찰학교 교칙과 학생 생활규칙에 따라 이런 행위는 퇴교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생인 A(26)씨와 B(28)씨는 지난 5월 24일 자정께 정기외박을 나갔다가 노래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4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또 이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동기생이 모두 볼 수 있는 SNS 에 게시했다가 적발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칙과 학생 생활규칙상 퇴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로 재임용될 수 없어 신분상 불이익이 크다"며 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직권퇴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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