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노조 민주노총 탈퇴유도' 보고한 한국동서발전

홍세희 입력 2014. 10. 26. 05:01 수정 2014. 10. 26. 0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탈퇴 시나리오 수행법원 "노조에 40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산하 동서발전본부 소속 노동자들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다 노조에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특히 동서발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보낼 목적으로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기업별 노조동향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동서발전과 이길구(65) 당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동서발전과 이 전 대표 등은 노조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동서발전본부는 본사지부, 당진지부, 울산지부, 호남지부, 동해지부, 일산지부, 산청지부로 구성돼 있다.

동서발전본부 일부 조합원은 2010년 6월 기업별 노조 설립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으나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법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일부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자 각종 계획을 수립했다.

일산발전소 소속 박모 노무관리 차장은 2010년 11월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본사 노무관리 차장에게 보냈다.

해당 문서에는 '회사는 조합원 총회 전 조합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는 여론을 조성하며,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설득해야 한다', '조직변경안이 부결되면 기업별 노조 설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기피보직을 부여하는 등 노무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또 본사 박모 노무관리 차장은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상급자들에게 보고했다.

이 문서에는 조직변경안 부결에 따른 대책으로 기업별 노조 설립 추진위원들에게 휴가보상을 주는 등 독려하는 방안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 집행부를 철저히 외면하고 팀별로 노조전환 실적율을 관리해 실적이 낮은 경우 인사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동서발전은 이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했다.

이 대표는 2010년 11월 '사장님 말씀자료'라는 제목으로 '조직변경안이 부결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노무관리 임원에게 보냈다.

아울러 동서발전은 회사 차원의 기업별 노조 설립 노력을 정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회사 노무관리 임원들은 2010년 12월3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보내기 위해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장이 기업별 노조 설립 관련 실적을 반영한 인사를 지시했다'는 등 회사 차원에서 기업별 노조 설립에 노력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했다.

또 2011년 1월 '동서발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동향'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지식경제부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자 발전산업노조는 "동서발전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서발전이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만큼 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변경에 찬성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 상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받은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