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에 무기징역.사형 구형..가해자들 뒤늦게 '눈물'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26) 병장에게 사형,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2명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형 및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면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군검찰은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 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한편,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일병사건 사형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잘 됐다",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감형될까?",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항상 구형만 세게..감형되면 안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issu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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