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학용 보좌관 출신 인천시의원 석방

2014. 10. 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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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돼 체포한 조계자(49) 인천시의원을 25일 밤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함께 체포한 신학용 의원실의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도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들은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떼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신 의원의 인천 지역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올해 초 퇴직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불러 불법 정치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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