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날린 '깡통 자원외교'..MB 형사처벌 가능할까?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 기자 입력 2014. 10. 25. 06:35 수정 2014. 10.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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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35>]"MB지시 있었다는 공범 진술있다면 법리상 특경 배임 혐의로 처벌가능..증거 싸움"

[머니투데이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기자][[서초동살롱<35>]"MB지시 있었다는 공범 진술있다면 법리상 특경 배임 혐의로 처벌가능…증거 싸움"]

'26조원 vs 3조6000억원'

전자는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자원외교에 쏟아 부은 돈이고 후자는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입니다. 이번 주 국감에서는 MB정부의 실패한 자원외교가 집중 포격을 맞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며 낙제점을 기록한 자원외교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전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MB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이 대두됐습니다. 당시 해외 투자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그는 자원외교 실패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범정부 차원의 일을)개인에게 책임 지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순 있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과제를 총괄한 장관이 이럴진대 그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들의 책임감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MB 자원외교, 성적표는 '낙제점'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MB의 소신이자 국정 핵심과제였습니다. '경제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에게 광우병 사태로 멀어진 민심을 되돌리는 건 자원외교뿐이었습니다. 위태로운 MB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다져줄 일종의 반전 카드였던 셈이죠.

다른 나라의 해외자원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해외 순방을 통한 에너지 확보는 국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시 언론들도 MB의 성과를 앞 다퉈 소개하기 바빴습니다. '세일즈에 시동을 걸었다'느니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느니 낯뜨거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MB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부실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국감부터 여야 의원들은 '무리한 자원외교가 깡통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등 원색적으로 MB정부의 실책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원외교에 앞장섰던 공기업(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의 초라한 성적표를 까발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3곳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개 사업에 약 26조원을 투입해 3조6000억원을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14.06%에 불과한 회수율, 이것이 호들갑스럽게 추진한 자원외교의 민낯이었습니다.

투자금의 85.94%를 공중분해 시킨 실패 사업을 꼽으려면 열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대표적인 실패작은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와 그 자회사 날(NARL)을 인수해 헐값에 판 것입니다. 2009년 매입 당시 1조3439억원에 육박하던 '날'의 몸값은 지난 9월 미국계 상업은행에 매각할 땐 910억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 시작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여기에 2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또 2009년 4835억원을 들여 인수한 페루의 '샤이바 페루'도 석유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광구 사업에 9503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었습니다.

볼리비아 리튬 개발사업이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등 어느 것 하나 똑부러지게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MB에게 실패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의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한 실무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조수진 변호사는 "볼레오 동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자료나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에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돈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감행했다면 실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백이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고서야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었겠느냐"며 "사업 추진 회의나 지시가 있었다는 공범의 자백이 필요한데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무자들의 꼬리 자르기식 진술탓에 사실상 윗선이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당시 공기업 사장까지는 법리상 특경 배임 혐의로 의율할 순 있지만 MB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고발자나 선의의 공익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대통령까지 엮긴 사실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원외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 차원입니다.

조 변호사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통령과 실무자들을 고발하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발장을 캐비넷에 넣어둘 것이 뻔하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낭비됐는지가 이슈로 떠오르려면 국민적인 고발 운동이 일어나는 등 강력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머니투데이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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