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농약 검출 바나나 일부 유통.. 식약처 해명
이마트가 판매한 일부 바나나에서 기준치의 89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됐고, 이중 일부가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역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명에 나섰다.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가 적합제품으로 판매를 허용한 바나나에서 뒤늦게 농약 검출이 확인됐다. 1000상자 중 833상자는 회수됐지만 이중 167상자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우려된다.
앞서 식약처와 이마트는 자체 검사를 통해 해당 바나나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16일에 경기도 지역의 각 이마트에 문제가 된 바나나를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바나나를 조사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바나나에서 기준치의 89.5배에 달하는 농약(이프로디온)이 검출됐다.
이에 이마트는 곧바로 농약 검출 바나나 전량의 회수조치를 실시했으나, 1000상자 중 833상자만이 회수됐다.
하지만 이중 167상자가 이미 판매됐음에도 식약처와 이마트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2일 문제가 된 바나나 제품을 회수했다고만 공지했다.
해당 바나나를 수입한 신세계 푸드 측은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바나나는 지난 4일 수입된 물량 중 일부에 불과하며, 현재 해당 농장에서 수입된 정확한 물량과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의 바나나는 정밀검사(재료 검사)를 실시한 이력이 있어 관능검사(눈으로 보는 검사)를 하고 수입을 허용했다"며 "국내 수입 식품 중에서 정밀검사 비율은 28%로 미국의 2.5%보다 월등히 높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필리핀 바나나를 포함한 모든 수입 바나나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 강화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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