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노숙인 개인정보로 억대 연금 빼돌린 일당 실형

2014. 10. 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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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엄철 판사는 불법으로 수집한 숨진 노숙인의 개인정보로 노령연금 등 억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와 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지사 서모(28·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3∼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시립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노숙인 34명의 계좌에 있던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처제 서씨로부터 입소자 관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입소자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고, 공범들이 이 가운데 숨진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미리 준비된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일당은 연고가 없는 입소자의 경우 유족을 찾지 못해 남은 돈을 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두는 사례가 많은 점을 악용했다.

엄 판사는 "범행 준비 기간과 과정을 비추어 보면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환수된 점을 감안해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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