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행 '세월호전단' 풍선 제지.."사고 우려"

2014. 10.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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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저촉은 아니지만 사고·교통 방해 우려"

"항공법 저촉은 아니지만 사고·교통 방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청와대를 향해 날리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없는 진상조사'·'대통령도 조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길이 3m·20ℓ 들이 투명 비닐 풍선 4개에 세월호 전단 10장을 달아 날리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일 민권연대가 같은 행사를 열려고 하자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 반경 3.7㎞ 이내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항공법에 저촉된다'며 막았다.

이 단체는 이후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견해가 나오자 이날 다시 풍선 날리기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번에는 '사고와 교통 방해 우려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행사를 막았다.

헬륨가스가 주입돼 풍선이 부풀어 오르자 경찰이 풍선에 구멍을 냈고 이 과정에서 양측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풍선이 항공법 저촉 대상은 아니지만 날아가다 떨어져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국장은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리는 건 두고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세월호 전단을 날리는 건 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행사를 제지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민권연대는 특히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쓰는 수소풍선은 항공법 상 기체의 성질·온도차를 이용하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고 길이 7m가 넘어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항공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항공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며 "임진각 주변 주민 안전과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라"고 덧붙였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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