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어학원 피해母 "가두고 밥 뺏고..상처투성이"

2014. 10.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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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머니 ○○○>

-여름방학 끝나고 담임 퇴사…수상

-CCTV 경악…꼬집고 던지고 물도 안줘

-원래 놀이학교, 원장이 이름 바꾼 것

<이일주 교수>

-유치원 아닌 학원, 고액인데 관리 허술

-교사 자격 제한 등 관련법 보완 시급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 (원아폭행 당사자 어머니),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대전에 있는 한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학대했다'…이런 뉴스가 어제부터 보도되면서 논란이 컸습니다. 여기서 좀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란 편의상의 명칭일 뿐 실제로는 영어 학원이고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고액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관계 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논외로 하고, 우선 현실적으로 이런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이 지점을 오늘 짚어보죠. 우선 피해 아동의 어머니부터 연결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 ○○○>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가 정확히 몇 살인가요?

◆ ○○○> 정확히 4살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보도로는 '만 2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 ○○○> 네네.

◇ 김현정> 그 기관은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 ○○○> 그 기간은 사실상 원래는 영어 유치원이 아닌 놀이학교였어요.

◇ 김현정> 영유아 대상 사설 놀이학교요?

◆ ○○○> 네,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의 교사, 즉 보조교사가 있고, 소수 정원으로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할 줄 알고 놀이 학교를 선택했는데…

◇ 김현정> 관리가 잘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 국공립 기다리다가 안 됐고 이러니까, 돈은 많이 들지만 큰 맘 먹고 보내야겠다 하고 보내신 거예요?

◆ ○○○>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영어 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던데요?

◆ ○○○> 위치만 바뀔 뿐 놀이학교 방식 그대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영어 유치원 어학원으로…

◇ 김현정> 이름만 바꾼 겁니까, 그러면?

◆ ○○○> 저희는 그렇게 들었죠, 이름만 바꾸고.

◇ 김현정> 그 아이들 그대로 이름만 바꾸겠다?

◆ ○○○> 네.

◇ 김현정> 그런데 언제 아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 ○○○>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게 여름 방학이 끝나자마자 원장의 전화를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급히 그만뒀다면서 '한 어린이와 담임 선생님이 실랑이가 좀 있었다' 그런 식으로만 원장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피해 어린이 어머니를 저희가 만나뵙게 됐어요.

처음 그 피해 학부모님들은 아이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께서 원에 직접 찾아가셔서 "아이들끼리 싸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뭐 했냐. CCTV 좀 보자"고 해서 봤는데 아이들끼리 밀치고 싸우고 한 건 전혀 없었고요. 담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질질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어두운 곳에 가둬두고 아이가 못 나오게 문을 잡고 있고…그 아이는 겁에 질려서 문을 열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 몸 이 곳 저 곳 상처가 많이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 아이를 왜 거기에 가둬놓았다고 하던가요?

◆ ○○○> 적응을 못 해서…

◇ 김현정> 적응을 못해서요?

◆ ○○○>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직접 원으로 찾아가서 그 CCTV를 보여달라라고 해서 원장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감정기복이 심하더라고요 . 그날 이 아이가 찍히면 교재, 교구 아무것도 안 주고 먹고 있는 밥 뺏고 물건 다 집어던지고…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아이가 머리를 꽈당 하고 부딪쳐요. 그럼 아이가 안아주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끼리 웃고 있고…정말 인형 다루듯이…엄마들을 나중에 만나뵙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등쪽에 멍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있지?' 의문스러웠는데 (교사가) 꼬집는 장면을 형사님이 CCTV를 보여주시더라고요.

◇ 김현정> 선생님이 아이를 꼬집어요?

◆ ○○○> 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꼬집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물도 못 먹게 그냥 물통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왜 물도 못 먹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물 먹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동물도 물 먹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 김현정> 이게 무슨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닌데 4살짜리 어린이들을…어머님이 그것도 고르고 골라서 보낸 건데…이런 현실들을 보시고는 어떠셨어요?

◆ ○○○>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진짜 군대를 보는 것같이, 이 4세 아이들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행동하는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일부에서는 4살짜리 아이를 영어교육 기관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엄마들이 극성스러워서 벌어진 일은 아니냐, 이런 질타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 원래 제가 보낸 곳은 놀이학교였고 프로그램을 보고 보냈어요. 많은 교재와 교구를 활용해서 많이 만져볼 수 있고 놀이하라고 보낸 건데 일주일 전에 (이름 바꾼다) 통보를 받았어요, 위치만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영어 유치원이었던 거죠.

◇ 김현정> 영어 교육을 무리하게 시키려고 보낸 건 아니었다라는 거,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 ○○○> 네.

◇ 김현정> 어머님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증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가 더 밝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 ○○○>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전문가 만나보죠.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일주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일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피해아동들 나이가 4살이었어요, 이 시기에 교사들의 이런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이일주> 어린이들의 발상 특성은 꼭 스펀지와 같거든요. 교사의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가리지 않고 흡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같이 좋지 못한 경험은 피해 어린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심각한 후유증…실제로 한 아이는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 이일주>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흔히 영어유치원 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은 학원인 거죠?

◆ 이일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놀이학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학원으로 등록이 된 거고요.

◆ 이일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국에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통계 잡힌 게 있습니까?

◆ 이일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306곳인데요. 이중에서 일명 영어 유치원이라고 해서 유치원처럼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235곳입니다.

◇ 김현정> 235곳이 이름만 영어 유치원…

◆ 이일주>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거죠. 1개월에 평균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학원은 1개월 교육비가 19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엄마들은 보내는 거고 값을 얼마나 받든 그건 자유입니다…문제는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지금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가요?

◆ 이일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사 자격이나 시설 기준, 관리감독이 아주 엄격한데요. 이에 반해서 유아 대상 학원은 학원관리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영어 유치원이나 학교 또는 스쿨, 슐레 이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 등록한 것과는 서로 다르게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등 불법사례가 아주 많은데도 감독기관에서는 담당자의 업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 이런 곳이 돼버렸다는 말씀이십니다. 학부모들은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유치원이라고 하니까.

◆ 이일주> 믿고 보내겠죠.

◇ 김현정>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일주> 만일 이번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정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아 대상 학원은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교사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학원이니까요.

◆ 이일주>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도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되겠죠.

◇ 김현정> 학원이라 할지라도 영유아 대상으로 할 때는 특별하게 자격증 관리를 해야 한다?

◆ 이일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 35조 제1항에 유치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영유아의 대상 학원은 인가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일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공주대학교 이일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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