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거부' 인도 女복싱선수, '출전 정지' 징계

입력 2014. 10. 24. 09:24 수정 2014. 10. 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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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거부해 논란이 됐던 인도의 여자 복서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국제복싱협회(AIBA)는 아시안게임에서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거부한 여자 복싱 선수 라이쉬람 사리타 데비에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AFP가 22일 보도했다.

AIBA는 이번 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재통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AIBA 공인 시합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징계로 데비는 오는 11월 제주에서 열리는 2014 AIBA 세계여자복싱선수권 대회에 출장할 수 없게 됐다.

데비는 지난 9월 인천아시안게임 라이트급(60kg) 준결승에서 한국의 박진아(25, 보령시청)에게 판정패했다. 데비와 코치진은 홈 이점에 졌다며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정에 승복할 수 없었던 데비는 결국 다음 날 결승전 뒤 시상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동메달을 준우승한 박진아의 목에 걸어줘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인터뷰에서 "억울하기보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데비는 우칭궈 AIBA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AIBA는 데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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