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수사정보 유출 가능성

남형석 기자 입력 2014. 10. 23. 21:12 수정 2014. 10. 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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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이 대다수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자체로서도 문제지만 보안에 워낙 취약해서 경찰의 수사정보가 새나갈 우려도 큽니다.

남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네트워크 전환 장치'입니다.

수사기록 등이 관리되는 경찰 전용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구입내역서를 보니 매년 8천여 대씩 전환장치는 구입했는데, 외부 인터넷을 구동시키는 윈도 프로그램은 구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연결되는 윈도 프로그램은 정품이 아니라 복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이 불법 복제품을 쓰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깔린 국내 컴퓨터의 47%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는데, 이 악성코드는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복제된 윈도를 쓰고 있는 경찰 컴퓨터의 외부 망으로 악성코드가 들어와 내부망으로 옮겨진다면, 최악의 경우 경찰의 수사 정보들이 고스란히 밖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 IT 업체 관계자 ▶

"감염된 파일이 USB 같은 매체를 통해 내부망으로 유입되면, 그 내부망을 타고 각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보급된 112 신고 시스템도 5만대 가운데 약 2천대에만 정품 윈도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윤영석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이러한 불법적인 것을 사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윈도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의 네트워크 전환장치를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당 윈도가 불법으로 복제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형석입니다.

(남형석 기자 namgiz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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