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의회엔 '무노동' 의원 세비삭감 규정 '꼭' 있다

조성진기자 입력 2014. 10. 23. 12:11 수정 2014. 10. 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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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회의일결근 50유로 감액.. 英, 직무정지 기간만큼 삭감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둔 곳이 많다.

독일은 연방의회 의원법에 따라 회의일마다 출석부를 작성한다. 연방의회 의원이 출석부에 기입되지 않는 경우, 세비에서 50유로가 삭감되며, 휴가 중이 아닌 경우에는 삭감액이 100유로로 올라간다. 다만 의원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 중이거나 의사가 노동능력 상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삭감액이 20유로로 감액된다. 임신으로 인한 모성보호기간이거나 만 14세 이하 자녀가 병에 걸렸는데 달리 돌볼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비가 삭감되지 않는다.

독일은 이와 함께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연방의원에 대해서는 매월 세비에서 50유로를 감액한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 단위로 급여를 받는다.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 세비를 받지 못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정한 월급 없이 주 7일 기준으로 세비를 가져간다.

영국은 하원 의사규칙에 규정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직무정지 기간 세비를 삭감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의원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1914년 이후 세비 삭감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프랑스는 하원 의사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세비가 삭감된다. 일정 기간 등원을 금지하는 견책 처분의 경우 2개월간 세비 중 2분의 1을, 단순견책 처분의 경우 1개월 세비 중 2분의 1을 감액한다. 의사록에 기재하는 경고의 경우 1개월분 세비의 4분의 1을 받지 못한다.

일본은 명확한 삭감 규정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원이 청가서·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강용석 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아 9월 세비가 반액 삭감된 바 있다. 구속·수감된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활동비(1일 기준 3만1360원)만 회의 개최일수만큼 감액된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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