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체 "영향 없어" vs "말이 안돼"

2014. 10.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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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화 추후 논의 vs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해야

[CBS 시사자키 제작진]

<새누리당 정용기의원 >

- 해경 해체 해 국가안전처 내 해양안전본부로

- 초기 해경이 수사하고 육지 경찰에 넘기면 과거와 차이 없어

- 전문성 논란? 전문성 갖춘 장차관 임명하면 돼

- 소방방재청 국가직 전환 논의는 추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의원>

- 해경 존치해 국민안전부 내 외청으로

- 해경 장비, 훈련 늘리면 해결 돼

- 방재 부문 분리해 국민안전부가 흡수해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2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용기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TF위원),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법 TF위원)

◇ 정관용> 오늘 새누리당하고 안전행정부가 당정회의를 갖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 또 독립 기구였던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은 폐지해서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한다', 정부가 초안으로 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죠? 이거를 이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즉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공동으로 발의해서 처리해 보자, 이달 말까지. 그래서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TF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견이 좁혀질지 현재로써는 참 전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법 개정 TF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일단 정부안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초동 수사권을 갖는 식의 약간의 좀 미세한 조정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새누리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TF 소속의 정용기 의원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대운 의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용기 의원, 나와 계시죠?

◆ 정용기> 네, 정용기입니다.

◇ 정관용>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여당의 안은 최종 결정한 겁니까?

◆ 정용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요 개요만 소개 다시 해 주시면요?

◆ 정용기>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하려고 하는 제일 큰 목적이 그동안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관리 체계가 분산됐다고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자,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처를 새롭게 신설하고 해양경찰청하고 소방방재청은 이 국가안전처의 본부 조직으로 흡수해서 발전적으로 재편하자. 또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로, 육지경찰로 이관을 하자. 다만 해상에서의 초동 수사권은 국가안전처 안에 있는 해양안전본부에 그대로 존치를 시키자' 이거고요. 또 하나가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이런…

◇ 정관용> 요구가 있죠.

◆ 정용기> 네. 그런데 이거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자. 다만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소방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방재청의 요청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년도에 증액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곧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여쭤보면 그러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 정용기> 추진을 안 한다기보다는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지역 단위에서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라는 측면, 지역 재난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다음 지방자치라고 하는 큰 흐름과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재정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를 안 한다기보다는 소방직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당국도.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되 다만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 아니니까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하는 논의, 이 부분에서는 좀…

◇ 정관용> 여기서는 빼고?

◆ 정용기> 네.

◇ 정관용> 따로 그러니까 차분히 더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이 말이죠?

◆ 정용기> 그렇죠. 지방자치하고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뤄진 셈이군요, 당정 입장에서는 말이죠.

◆ 정용기> 네.

◇ 정관용> 핵심이 되는 게 일단 총리실에 국가안전처를 둔다, 한때 이름을 국민안전처라고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가 안 됐습니까?

◆ 정용기> 일단 정부·여당 안은 국가안전처로 했습니다마는 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얼마든지 또…

◇ 정관용> 바꿀 수도 있다?

◆ 정용기> 네, 협의될 수 있을 겁니다.

◇ 정관용> 해경을 해체하고 그리고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긴다. 그런데 해상에서의 초동 수사권은 그대로 둔다. 그러면 국가안전처 안에 해경수사팀이 따로 있기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용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해양안전본부라는 게 국가안전처에 이렇게 해경이 하던 기능 중의 일부가 해양안전본부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 해양안전본부 산하에 있는 기능에서 해상에서의 초동 수사를 하고요. 그래서 초동 수사한 결과를 육지경찰 수사부서에 인계하는 건데, 지금도 현재 보면 해경 함정에서 불법적 단속 업무나 이런 초동 수사를 진행한 후에 육지에 와서 육지에 있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부서에 사건을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에 인계하는 것을 육지경찰, 일반 경찰의 수사부서에 인계하는 거니까 사실상의 큰 어떤…

◇ 정관용> 별 차이가 없다?

◆ 정용기> 네.

◇ 정관용> 중국 불법조업이나 이거 단속하는 그런 긴급 상황 등등에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용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행 실제 일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보면.

◇ 정관용> 똑같다 이거죠?

◆ 정용기> 네. 해양경찰서나 육지경찰서냐, 수사부서의 소속된 관서, 그 차이 뿐이고 큰 차이가 현재와 똑같은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협업 경찰 권한도 국가안전처에 방금 말씀드린 해양안전본부에서 계속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담보금 납부 확인되면 석방하고 필요하면 육상으로 압송하는 이런 것들, 역시 다 국가안전처에 과거에 해경이 했던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소방방재본부, 이렇게 되겠죠?

◆ 정용기>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니까 말이죠?

◆ 정용기> 네.

◇ 정관용> 여기에서는 제일 우려하는 게 현장 경험 없는 비전문가들이 소방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기> 소방방재본부장 위에 국가안전처 장관, 차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보세요?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정용기> 그런데 이 장관과 차관을 전문성을 갖춘 그러니까 소방이나 해경 출신 내지는 더 나아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런 사람으로 장차관을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방금 지적하신 비전문가들이 소방 업무를 총괄한다는 이런 지적도 불식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차관에 관련해서 조금 논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장차관은 전문가로 둔다, 이거군요?

◆ 정용기> 네. 다 전문가로 두되 차관을 또 다양한…소방이나 해경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다양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국가안전처를 아예 그냥 별도의 독립 부서로 설치하는 것은 검토가 안 됐나요? 총리실 밑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결론입니까?

◆ 정용기> 네. '부'로 하는 문제가 일부 논의되고 있는데 결국은 '부'로 한다는 얘기는 해경청하고 소방방재청 같은 이 기능을 외청으로 하자라는 이런 논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독립 부서로 하고 외청으로 해경하고 소방방재청은 두자, 이거죠?

◆ 정용기> 네, 그런데 외청으로 할 경우에 외청은 중앙행정기관이 돼서 독자적인 조직권, 인사권, 예산권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안행부 장관이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장관이 이렇게 지휘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되고, 이거는 지금 재난이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강력한 컨트롤타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의 큰 목적하고 상충된다라는 이런 점에서 저희가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여야가 함께 모이죠, 이 TF 첫 회의 하죠?

◆ 정용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첫 회의부터 조금…

◆ 정용기> 내일은 현재까지는 저희 당 쪽에 의원들끼리 다시 한 번 모이는 일정은 확정됐는데 야당 의원님들하고의 부분은 아직은 최종적인 일정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정용기>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용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정용기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입니다. 유대운 의원, 나와 계시죠?

◆ 유대운>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야당은 안을 확정했습니까?

◆ 유대운> 우리는 일찌감치 TF를 구성해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다 끝낸 상태죠.

◇ 정관용> 결론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정부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 유대운> 우선은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양경찰청의 징벌적 해체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사고 수습에서 해양경찰청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상 사고 구조에 대한 장비를 대폭 보강을 하고 해상구조단과 소방방재청 119구조단이 합동으로 해상 구조 훈련을 강화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해경은 존치시켜야 한다, 이거고요?

◆ 유대운> 네.

◇ 정관용> 그다음에 소방방재청도 존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유대운>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신인도가 가장 높은 기구입니다. 소방방재청을 해체해서 본부로 한다는 것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본부로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정부 조직법을 정부가 내놓은 것이지요. 소방방재청은 지금 소방과 방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유대운> 이 방재 부분에 1년에 한 8,700억 원쯤 됩니다, 소방방재 예산이. 그 중 1,000억 원도 안 되는 945억 원 정도가 소방 예산입니다. 나머지의 예산은 하천 관리 예산입니다. 하천 관리가 소방에서 관리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천 관리는 국가안전부로 넘겨주거나 안행부에 그대로 내버려두기로 하고 소방청은 반드시 존치시켜서 소방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반면에 직무 체계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직무 체계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앙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유대운> 이 부분에 대한 일원화가 돼야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알찬 그런 구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요약하면 소방방재청에서 하천 관리 등등의 그런 방재 기능은 따로 떼고 소방 중심의 소방청을 그대로 둔다 이거죠?

◆ 유대운> 그렇습니다. 소방, 방재라는 부분은 원래가 소방 업무가 아니었는데 붙여놓은 것 입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시에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여기까지 입니까? 결론이?

◆ 유대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에 신설하는 것은 야당에서는 일단 없는 것 같네요?

◆ 유대운> 안전처를 굳이 신설을 한다면, 안전처를 신설하기 때문에 해경을 해체하고 소방청을 해체해서 본부로 둔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유대운> 그러니까 이게 법체계를 갖추기 위함인데 안전처를 신설해서 장관급을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안전부를 만들면 당연히 소방청과 해경청은 존치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안전처의 룰을 만들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두 부처를 본부로 격하시킨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 의견은 별도 부서로 국민안전부를 신설한다, 이거죠?

◆ 유대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해경청하고 소방청을 둡니까?

◆ 유대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민안전부의 그 안에는 내부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갑니까?

◆ 유대운> 그러니까 국민안전부에는 이제 두 청을 예산권을 갖는, 그런 소위 말하면 두 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권이라든가 법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민한테 주면서 양쪽 청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방재 부분을 떼서 국민안전부가 직접 국가의 주요 하천을 관리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 정관용> 아, 방재 부분을 국민안전부 안에 바로 둔다?

◆ 유대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재 안전행정부 안에 있는 안전 담당 부서들은 국민안전부로 다 옮깁니까?

◆ 유대운> 그렇게 되겠죠.

◇ 정관용> 대략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지금 여당은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밑에 본부 체제이고, 야당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면서 외청 체제로 해경과 소방청을 두자 이거거든요, 차이가. 아주 차이가 아주 큽니다.

◆ 유대운> 굉장히 큽니다.

◇ 정관용> 여야가 언제부터 이 문제를 머리 맞대고 논의하게 될까요?

◆ 유대운> 우선 내일 오전 10시에 여야가 만나기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유대운> 내일 10시에 여야 대표단 8명이 함께 만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의 첫 회의가 됩니까?

◆ 유대운> 네, 사실상 첫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는 게 일단 목표인데 가능할까요?

◆ 유대운> 현재 상태로 보면 오늘 연합 뉴스에 뜬 내용만 보면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 정관용> 네.

◆ 유대운> 협의회에서 두 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거 제가 조금 아까 요약을 했어요.

◆ 유대운> 국가안전처를 만드는 것으로 확정지은…

◇ 정관용> 유대운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커요. 좁혀질지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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