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교사가 두 살 어린이 방에 가두고 왕따시켜
해당 교사 아동학대 혐의 입건, 원장은 사기혐의로 조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김소연 기자 =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어학원 교사가 수시로 어린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만 2∼3세 어린이를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서구 내동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사 이모(24·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두 살 난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시간 동안 어두운 방에 가두는가 하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어린이 8명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손을 잡아끌고 다녔고, 수업 시간에는 일부 어린이를 1시간가량 구석에 세워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고도 말리지 않은 보조교사 최모(24·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학원 CC(폐쇄회로)TV 2개월 분량을 조사해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찾아냈다.
이어 의심장면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보내 학대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아동학대로 판정받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원 업무가 너무 과중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반 아이들을 한 번에 통제하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별도로 학원 대표 안모(42·여)씨에 대해 부실한 교구와 교재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사기 등)로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고품질 교구와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을 하겠다고 광고해 수강료 명목으로 어린이 1명당 월 87만원 가량을 받아 챙기고 나서 부실한 교구와 교재를 사용토록 한 혐의다.
해당 어학원은 유명 프랜차이즈 어학원의 분원으로 학부모 사이에서는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졌지만, 교육 당국에는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다.
피해를 본 어린이의 어머니는 "맞벌이는 하다 보니 아이와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 비싼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학원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문을 닫았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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