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되고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다음 차례는?

성연광|배규민 기자 입력 2014. 10. 23. 05:33 수정 2014. 10. 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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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정없어도 약정할인 기본료에 반영, LG전자 단말기 3종 가격 인하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KT 약정없어도 약정할인 기본료에 반영, LG전자 단말기 3종 가격 인하]

KT가 지난 22일 2년 약정 위약금을 없앤 순액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LG전자도 같은 날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내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법 제도가 시장에 작동하고 개인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전제로 "시장에서 좀 더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살피며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등이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화답할지 주목받고 있다.

KT의 통신비 인하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2월 출시 예정인 '순액 요금제', 즉 요금 할인에 따른 위약금 폐지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구입 시 약정기간(통상 2년)을 정하는 조건으로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요금 할인받은 금액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KT의 '순액 요금제'는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없애면서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6만7000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현재는 2년 약정 할인(1만6000원)을 할인받아 5만1000원을 실제 납부했다면 새 상품에선 아예 5만1000원짜리로 낮췄다.

물론 2년 이내 해지해도 위약금 없다. 다만 단통법에서 정한대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내야 한다.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고객도 이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다.

KT는 이밖에도 청소년들이 카카오톡 등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 2GB 초과 이후에도 저속도로 데이터를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와 월 데이터 기본 제공 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HD(고화질) 동영상 이용 가능한 속도를 보장하는 '광대역 안심무한 67, 77 요금제'도 각각 이달과 내달 1일 출시한다.

KT는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약 18만원(할부원금 15%)까지 단말기 할부원금에서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LG전자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G3비트', 'G3A', 'Gx2' 등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낮췄다. 각각 14%, 13.7%, 7.8% 인하했다.

경쟁사들도 조만간 신규 요금제 및 고객혜택 강화 등 관련 대책안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고객 세분화 요금제 등 신 요금제 상품 준비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개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밀려 내놓은 일회성 대책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정의당 최현 민생국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의 압박에 대한 일시적인 가격인하와 패키지 상품 등 일회성 대안으로 보인다"며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서울 신촌에서 단통법 보완 및 가계통신비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하고, 단통법 개정 서명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지원금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통신 전문가는 "법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위적 시장 통제보다는 지원금 경쟁에서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경쟁으로 시장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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