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하 여군 성폭행한 영관 장교에 구속영장청구

최선 2014. 10.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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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이후로도 사무실, 자동차에서 키스하는 등 성추행도

[이데일리 최선 기자] 경기도 모 부대에서 영관급 남성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군은 A중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22일 "지난 9월 함께 술을 마신 여군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자신의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A(48)중령을 20일 긴급체포했다"며 "A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청구돼 현재 영장실질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중령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군과 술을 마신 뒤 모텔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로도 다른 장소에서 여군에게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현재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이 같은 A중령의 성 군기 위반 사실은 피해 여군이 남자친구에게 알리면서 발각됐다. 여군의 남자친구는 이런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고 지인이 헌병대에 신고한 것. A중령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채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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