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근 前 감독, 해임무효 소송 승소..부천 복귀 논의 중

입력 2014. 10. 22. 14:30 수정 2014. 10.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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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균재 기자] 지난 1월 파행을 불러일으켰던 부천FC1995와 경질 당한 곽경근 전 감독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있다.

법원이 부천FC 곽경근 전 감독이 제기한 '감독 해임 및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감독 해임 및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곽 감독이 요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은 기각했다. 이에 부천은 곽 전 감독의 감독 복직은 어렵지만 부천 유소년팀의 보직을 제안한 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5일 곽 전 부천FC 감독이 부천F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무효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 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곽 감독을 복직 처리해야 한다. 항소 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하지만 부천은 지난 1월 곽 감독을 경질한 뒤 2월 경남FC를 지휘했던 최진한 감독을 신임 사령탑에 앉힌 상태라 곽 감독의 감독 복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15년까지로 아직 1년 2개월여가 남아있다.

부천 관계자는 22일 OSEN과 전화통화에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곽 감독의 감독 복직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신 김종구 단장이 곽 감독을 직접 만나 유소년팀의 보직을 제안했다. 구단에서도 곽 감독의 복직에 부정적이지 않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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