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좀 바꿔주세요"..'연금·정년' 때문에 법원 찾는 사람들
[앵커]
호적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달라서 호칭 다툼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잘못된 나이를 바로잡으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다른 이유로 나이를 바꾸려고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마련해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매년 500명가량이 생년월일을 바꾸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 실제로 생년월일을 바꾸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매년 400명 가량.
사연은 다양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이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연금을 빨리 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하던 57살 이 모 씨는 생년월일 정정신청과 민사소송을 거쳐 지난해 정년퇴직을 2년 늦추기도 했습니다.
물론 생년월일을 바꾸려는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증명해 줄 돌사진이나 출생증명서, 학생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 역시 과거를 세탁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범죄기록과 개인회생, 파산 등의 채무관계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나이에 따라 얻고 잃는 것이 확연하게 달라진 세월 속에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Y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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