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트위터상 정몽준 비방' 대학생 공선법 위반 기소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전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올해 4월22일부터 5월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 의원의 시장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정 의원의 과거 '버스비 70원' 발언 논란과 관련,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할 것를 촉구했다. '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한 토론회에서 버스 기본요금을 묻는 질문에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나.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대답한 바 있다.
전씨는 또 정 의원에 대해 "몽심지심…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의 비방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씨가 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배우자 등 직계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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