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트위터상 정몽준 비방' 대학생 공선법 위반 기소

박준호 입력 2014. 10. 22. 09:37 수정 2014. 10. 22. 09: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전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올해 4월22일부터 5월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 의원의 시장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정 의원의 과거 '버스비 70원' 발언 논란과 관련,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할 것를 촉구했다. '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한 토론회에서 버스 기본요금을 묻는 질문에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나.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대답한 바 있다.

전씨는 또 정 의원에 대해 "몽심지심…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의 비방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씨가 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배우자 등 직계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