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세금인가 기부금인가

박경담 기자 2014. 10. 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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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도마 오른 대한적십자사⓷]20세 이상 70세 미만 세대주에게 지로용지 부과..회비 납부는 자유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the300-도마 오른 대한적십자사⓷]20세 이상 70세 미만 세대주에게 지로용지 부과...회비 납부는 자유]

적십자회비 미납은 김성주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 보은 인사 논란의 또 다른 축이었다.

보건복지 분야 고위공직자의 적십자회비 미납이 문제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인사 청문회 당시 8년 치 적십자회비를 일시로 납부하며 미납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니기에 내지 않아도 법적 책임은 없다. 하지만 적십자회비 자체가 국민 모두에게 고지되는 '국민 기부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다, 보건복지 분야 고위 공직라는 점에서 도의적 비판이 쏟아졌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1949년 당시 명예 총재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고아·전쟁 사상자들의 구호를 위한 포고문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에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세대주를 회원으로 모집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세대주·적십자후원회원·국군회비 납부자는 제외됐다.

적십자회비는 1996년까지 통·반장들이 가가호호 다니며 수납해 사실상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현금 징수로 인한 분실 등 민원 발생으로 인해 1996년 납부 방식을 오늘날의 지로 형태로 바꿨다. 이때부터 돈 내는 건 자유가 됐다.

지로용지는 세대주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도 발송된다. 회비를 납부할 시 적십자 회원으로 인정받고 회비 관련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대주의 경우 전년도 납부 금액이 고려되지만 대개 8000원~1만원을 회비로 낸다. 개인사업자는 최소 3만원, 법인은 소규모 기업 최소 5만원·대기업 최소 70만원을 납부한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회비 모금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라며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 이는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약 517억원이다. 500만 세대가 참여한 규모다. 적십자사는 모금액을 최약계층 지원 등 사회봉사사업에 349억원, 재난·재해 등 구호사업에 181억원 사용했고 이 밖에 의료복지사업·국제활동·운영비 등에 회비가 쓰였다고 밝혔다.

정기후원금을 내는 이들은 23만 명 정도로 지난해 약 146억원이 모금됐다. 이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기 때문에 지로용지를 받지 않는다. 일시후원금은 재난 발생 시 일시로 기부 받기에 매년 모금액이 다르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태풍 피해 모금' 등으로 인해 약 340억원 가량 모였다.

한편 적십자사는 11월 말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시군구 협조를 받아 2개월 가량 집중모금기간을 갖을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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