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쏟아지는 安全 법안.. 처리는 '0'

전웅빈 기자 입력 2014. 10. 22. 03:33 수정 2014. 10. 2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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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 안전 관련 법안 처리율이 사실상 '제로(0)'인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안전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제 할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의 제도 미흡을 추궁하며 우후죽순 관련 법안을 내놓기만 한 채 법안 통과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셈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으로 수개월을 허비하는 바람에 국민안전의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이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안전' 관련 법안은 모두 126건이었다. 이름에 '안전'을 직접 명시한 법안만 집계한 것으로, 건축물 증축·철거 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 예방 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등 다른 안전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등과 직접 연관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모두 29개,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12개나 발의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중에는 대국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돼 안전교육이 실시됐다면 안전불감증이 낳은 환풍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5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을 뿐 제대로 논의 한 번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안전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이마저도 수개월 전 발의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접수된 안전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체 안전 관련 법안의 종류만 70여건에 달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151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 90개 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안전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회 입법 기능이 마비된 이유는 여야의 정쟁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래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국민안전분과를 설치해 이를 국가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국가안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해 진상규명위가 출범하지 못한 탓에 뼈아픈 참사가 반복된 셈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환풍구 등 안전사각지대를 미리 찾아야 했다"며 "안전에 있어서는 겁쟁이라고 할 정도로 세심한 나라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또 판교 환풍구 사고 책임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지자체의 실책이 사고 원인이라고 성토하기 바쁘고, 여당은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 여전히 구태가 답습되는 양상인 셈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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