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노래·구호, 65㏈ 넘으면 .. 오늘부터 불법입니다

장혁진 2014. 10. 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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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건물 앞 시위 85㏈ 나오자주최측, 눈금 보고 소리 줄여라 손짓광장·상가 주변, 주·야간 5㏈씩 낮춰병원·도서관은 주거지역 기준 적용

"소음도가 70데시벨(㏈)로 나왔네요. 오늘까지는 합법이지만, 내일(22일)부터는 불법입니다."

 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을지로 2가 SK텔레콤 본사 앞. '소음관리'라고 적힌 형광조끼를 입은 남대문경찰서 소음전담팀 소속 임진철(32) 경장이 소음기 눈금을 보며 말했다. 이날 희망연대노조 비정규직지부 소속 조합원 50여 명은 건물 앞에서 고용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가 시작되자 임 경장이 앰프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한 뒤 작동 버튼을 눌렀다. 주최 측이 스피커 2개를 통해 민중가요를 틀자 순간 최고소음도가 85.2㏈까지 올라갔다. 기자가 "현행 기준(70dB 초과·야간)을 넘었으니 불법인가요"라고 묻자 임 경장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소음 평균치를 산출한 뒤 오차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치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집회 주최 측도 소음 크기에 신경을 썼다.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희망연대노조 강학주(48) 조합원이 경찰 옆으로 다가와 눈금을 살피며 음향담당자를 향해 스피커 소리를 낮추라는 손짓을 수차례 했다. 현행법상 집회 주최 측이 소음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강씨가 "(소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외치자 마이크를 잡은 한 노조원이 "더 이상 못 낮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자가 듣기에도 노조원들의 박수와 육성(肉聲) 소리가 마이크 소리보다 컸다. 강씨는 "소음 기준이 최소한의 의사표시는 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은 비가 내려 기압이 낮아 수치가 더 크게 나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운용하는 소음측정기는 모델명 'NL-32'로 약 500만원대 일본제 제품이다. 영등포경찰서 소음전담팀 김세우(32) 경장은 "스마트폰 소음측정 앱의 경우 감도가 불안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경찰청은 소음 기준을 강화한 개정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를 현행 주간 80㏈, 야간 70㏈에서 각각 5㏈씩 낮춘다. 그동안 '주거 외 지역'으로 분류된 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도 앞으로 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주간 65㏈·야간 60㏈)을 적용한다. 5분씩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해 그 평균치를 적용하는 기존 방식도 10분간 소음을 측정해 평균치를 추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확성기 등을 끄게 하는 등 권고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조치에 들어간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는 소음 전담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음전담팀은 경찰관 244명으로 구성됐다. 규모가 큰 집회에는 소음측정 전문차량(3.5t)도 출동한다.

 소음기준 강화에 대해 찬반 논란도 팽팽하다. 서울진보연대 임지훈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많은 이가 지나친 소음으로 생활권과 휴식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글=장혁진 기자

사진=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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