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도 않은 공제 물어내라? 연금저축 해지 조심

송인호 기자 2014. 10. 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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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의 엉터리 계산법이 가입자들의 손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

납입 기간이 길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조건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데 중도해지 때는 공제받은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겁니다.

11년간 들었던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한 유 모 씨도 소득공제 반납분으로 754만 원을 냈습니다.

보험사의 계산에 따른 건데 나중에 다시 따져보니 적지 않은 돈을 더 낸 거였습니다.

가입 기간인 11년 중 유 씨가 소득 공제를 받은 기간은 4년 뿐인데, 보험사는 묻지도 않고 11년 동안 모두 소득공제 받은 걸로 계산한 겁니다.

제대로 계산하면 유 씨의 반납 세금은 이미 낸 돈의 3분의 1 수준인 275만 원에 그칩니다.

[유모 씨/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 : 속은 기분이 들었죠. 전혀 안내가 없었고,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니 해지할 경우 돈을 얼마 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만 받았죠.]

보험사의 안내만 믿고 따져보지 않으면 세금을 더 물어내게 되는 겁니다.

[김미숙/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연금저축 가입시킬 때는 세제혜택을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해지할 때는 원천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3년 안에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은진)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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