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 3백만원 내면 끝? "불매 계속"

윤영현 기자 입력 2014. 10. 21. 20:33 수정 2014. 10.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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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균 시리얼'로 문제가 된 동서식품에 대해서 식품안전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작 300만 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서 불매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 원료로 쓰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게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봉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부적합 제품을 다시 사용한 행위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부과된 과태료는 현행법상 최대인 300만 원입니다.

식약처는 잠정 판매 금지된 4개 시리얼 제품을 포함해 동서식품의 18개 시리얼 전 품목을 조사한 결과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적합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재 300만 원인 과태료를 3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도 신설하고 검사 품목을 늘리는 한편, 검사 주기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자기의 제품을 자기가 검사하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컨트롤과 명확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것들은 전혀 보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시민단체들은 식약처 발표와는 상관없이 동서식품을 상대로 집단 소송과 불매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유동혁, 영상편집 : 김형석)윤영현 기자 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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