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집서 현금·수표 4억, 금 3kg 쏟아져

김보미 기자 2014. 10. 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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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고도 지방세인 4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이모씨(62)는 부인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부인도 3차례에 걸쳐 땅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130만원이 밀려 있다. 이들 부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여행을 36번이나 다녀왔다. 사업을 정리해 직업이 없는 이씨는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해놓지 않은 데다 소득도 불분명해 서울시가 은닉재산을 추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씨의 집에 21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현금과 돈이 될 만한 물품들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부부는 그제야 "내년 상·하반기에 체납액의 반씩을 내겠다"고 약속하고 분납계획서에 서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5곳에 대해 '가택수사'를 벌였다. 용산에 시가 20억원 상당의 280㎡ 규모 대형아파트에 살면서 지방세 등 2억8700만원을 체납한 박모씨 집에서도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주인이 없자 경찰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1억4200만원과 수표 2억4400만원, 금 3㎏ 등을 압류했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75명 전원에 대해 가택수사를 벌이고 동산 압류에 나섰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 내 고가주택, 대형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직업이 기업가·의사 등 고소득층에 속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귀금속과 골프채 등 고가품과 현금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고 가전제품 등 팔 수 있는 동산은 일단 현장에 보관했다가 공매에 넘겨 세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대적 수사에 38세금징수과 100명, 자치구청에서 3명씩 75명 등 모두 175명을 투입한다. 연말까지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도 공개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경우는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임출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는 미루고 호화롭게 사는 고액체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산은닉과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회피행위가 고도화되고 있어 강도 높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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